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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민주노총과 갈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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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민주노총과 갈라서다

입력
2009.09.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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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핵심인 금속노조를 떠받치고 있는 완성차 4개사 가운데 쌍용차 노조가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8일 경기 평택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등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새 노조 집행부 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조합원 3,508명 중 과반수인 2,642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5.3%)했으며, 투표 인원의 3분의 2를 넘긴 1,931명이 찬성함으로써 73.1%의 찬성율로 안건이 가결됐다. 반대한 조합원은 9.9%인 264명에 불과했다.

투표는 조모씨 등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발의한 총회 소집에 조합원 1,900여명이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극심한 노-노갈등을 빚고 있는 쌍용차 노조는 집행부 대다수가 구속돼 있어 투표는 옥쇄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노조원들 주도로 진행됐다.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노조원들과 공장 바깥에서 조업 정상화를 외쳤던 조합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이달 15일 이전에 노사화합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 집행부를 배제한 노조원 주도의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정파 싸움에 매몰돼 쌍용차 사태 당시 상급단체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으로 조합원 간 갈등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탈퇴 결정은 순수하게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다른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총회소집권자인 쌍용차 지부장 직무대행을 통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조합원이 직접 총회 소집에 나선 것은 노조 규약에 위배되는 불법 총회"라며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규약상 산별노조의 가입단위는 지부 등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므로 금속노조 탈퇴가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이번 총회 소집 과정과 결과는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이라며 "탈퇴 가결은 원인 무효이므로 쌍용차 조합원들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쌍용차 노조원들의 이번 투표는 명칭만 탈퇴 투표일 뿐 사실상 금속노조 지역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전환 투표"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석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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