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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봉하서 봉사" 이광재 의원 1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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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봉하서 봉사" 이광재 의원 1심 최후진술

입력
2009.09.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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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심 최후진술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꿈이 있었기에 돈을 받지 않는 정치를 했다"며 "(내가) 정치보복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의원직을 유지한 채 끝까지 싸워보자는 열망도 있었지만 나는 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며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봉하마을에 내려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검찰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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