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수나 교사들이 암암리에 하는 1회생 과외인 이른바 '원 포인트 레슨'도 불법과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교원들의 불법 단기과외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술학원에서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단기 과외교습을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김모(52)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인 김 교수가 과외교습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교수는 "불법과외는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라 일시적인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1984년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과외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옛 판례를 적용하면 교원의 1회성 고액 '족집게 과외' 등을 처벌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역시 "예능과목 특성에 비춰볼 때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교습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유지했다.
김 교수는 입시철을 앞둔 2007년 11월 70만원을 받고 경기도 한 미술학원 입시설명회에서 입시요령을 설명하고, 다음 달에는 30만원을 받고 서울의 한 미술학원 학생들에게 1일 교습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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