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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단순 계약연장 26%까지 고용불안자 분류/ "통계로 해고대란설 껴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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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단순 계약연장 26%까지 고용불안자 분류/ "통계로 해고대란설 껴맞추기"

입력
2009.09.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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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4일 발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결과와 방식이 허점 투성이인 탓이다. 노동부에서조차 "혹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꼴"이라는 자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1만9,76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26.1%인 5,164명이 정규직 전환도 해고도 아닌 상태로 고용기간을 단순 연장했다. 이는 비정규직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어서 법 취지상 '편법고용'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이 통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불안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과 해고자 37%를 합쳐 계약기간 만료자의 63.1%가 고용불안자"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돼 사업주가 자의로 해고할 수 없다. 부당해고 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2년 초과 계속 고용'에 대한 금지나 처벌조항도 없어 고용이 유지되는 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해고대란설을 억지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적형식 논리를 내세워 무기계약자를 고용불안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사방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고 실토했다. 표본이 1만여 개인 경우 보통 3개월은 족히 걸리는데 사회적 관심이 워낙 커 서두르느라 1개월 안에 마쳤고, 근로자 면접조사가 아니라 회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접조사여서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과거에도 그랬다. 7월 조사에서는 사업장이 아닌 개별기업에, 그것도 방문이 아닌 전화로 문의한 결과를 단순 집계해 정규직 전환율이 28%라고 발표했었다. 앞서 3월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여러 연구를 인용,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율이 70%"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부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정규직 전환 비율의 통계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통계수집의 오류를 함께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초로 한나라당과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노동부가 발표를 미뤄온 것도 이 같은 고민 때문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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