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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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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납득 못해"

입력
2009.09.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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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이 알려진 3일 밤과 4일에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사진ㆍ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말을 아꼈다. 측근들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그렇다고 황 회장 측이 사상 초유의 은행장급 인사에 대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와, 그 근거가 된 사후적 투자실패 책임을 수긍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도 금융권 안팎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를 결정한 주요 근거로 각종 법 규정 위반을 들었다.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결정하면서 '경영목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은행법 23조를 위반했고, ▦투자시 IB사업단장에게 전결권한을 준 것도 '각종 거래시 리스크 관리체제와 조직을 제대로 구축ㆍ운용해야 한다'는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이며, ▦파생상품의 높은(AA) 투자등급만 믿고 투자한 것도 '여신운용 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는 물론, 차주의 신용상태와 채무상환 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은행업 감독규정 78조를 어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황 회장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투자확대 결정은 "은행 자산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로 목표치를 재설정한 것으로 당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 한다", ▦전결권한 위임 역시 "매번 리스크관리협의회를 거치면 거래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최초 투자시에는 협의해야 하지만 매번 파생상품 투자 때마다 협의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 ▦신용등급도 "투자했던 상품은 당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AAA로 평가했을 만큼 우량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또 '천재지변'에 가까운 금융위기 여파로 예상 못한 손실을 본 것은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학자나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문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와 "금융사 경영자는 주주뿐 아니라 예금 고객에 대한 의무를 고려해 매우 신중한 의사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회장이 금융위 최종 결정 이후, 재심 신청이나 이마저도 무산될 경우 행정소송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하나의 관심은 현직유지 여부. 이번 결정이 현 KB금융지주회장 자리엔 법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독당국은 징계를 받은 만큼 황 회장이 내심 용퇴해줬으면 바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황 회장측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물밑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론으로만 보면 옹호 의견도 적지 않지만 감독당국의 공세에 홀로 맞서기에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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