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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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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년6월

입력
2009.09.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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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4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비서관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고, 청탁을 실현하려 한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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