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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도 재화, 부가稅 10%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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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도 재화, 부가稅 10% 정당

입력
2009.09.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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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문모(42)씨 등이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상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판 만큼 게임머니는 부가세법 상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따라서 온라인게임 이용권리나 재화에 해당돼 부가세율 1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강동세무서가 2003년 11월~2005년 12월 사이버 머니 공급가액 46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세 10% 부과를 통보하자, 단순 컴퓨터 코드인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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