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정규직 법안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한달 간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70% 가량이 해고될 것"이라는전망을 내놓은 것과 정반대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결국 '해고대란'은 없었던 것이다.
또 해고대란을 이유로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기간제 근로기간을 연장하려는 당정의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1만1,42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1만9,760명 중 계약종료(해고)된 근로자는 37%인 7,320명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36.8%(7,276명),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관행에 따라 고용기간을 연장한 근로자는 26.1%(5,164명)로 각각 집계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해고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의 63%에 달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주목하면서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계약기간 연장자 등 정규직 전환자를 빼면 고용불안자가 63.1%나 된다"며 "6월과 7월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비슷해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또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자도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들의 법적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은 모두 3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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