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이 유럽에 냈던 특허 신청 중 줄기세포 관련 부분을 모두 자진 삭제하고, 출원 명칭도 바꾼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유럽특허청(EPO)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낸 특허출원의 청구항 50개 중 1~48항 등 줄기세포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했고, 명칭도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특허출원은 줄기세포와는 관련이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에이치바이온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논문 철회 등의 이유로 거절 결정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그러나"유럽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내용은 특허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진 삭제했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TPO)도 지난 5월 에이치바이온의 특허 신청에 대해 최종 거절의 전 단계인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했다. 출원인측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특허신청은 2003년 처음 출원돼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실제 등록된 사례는 아직 없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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