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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7일부터 수도권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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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7일부터 수도권 전역 확대

입력
2009.09.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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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사람은 자신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대출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일선 은행들에 시행토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새 규제안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만 적용중인 DTI 규제가 서울 나머지 전 지역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되며, 강남 3구 외 서울 전지역은 DTI 50%, 인천ㆍ경기 지역은 60%가 일괄 적용된다. 가령, 부채가 없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의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연이자율 5.29%로 대출받을 경우, DTI 50%가 적용돼 최대 2억4,3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가평ㆍ양평군 등 자연보전지역과 일부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하는 5,000만원 이하 대출(전 금융기관 합산)과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7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를 적용 받고 있다.

금감원은 7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란

전체 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컨대 DTI를 50%로 규제한다면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의미다. DTI가 낮을수록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은 줄어든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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