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 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서울과 중부(경기ㆍ인천ㆍ강원) 지방국세청 관할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법령해석에 대한 상담과 납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백용호 청장이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한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세금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성실납세 제도의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며 협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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