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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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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입력
2009.09.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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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3월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을 받은 중국 국적의 김모(37)씨는 입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벌금 100만원의 처벌도 받았다.

법무부는 김씨의 귀화 신청 건을 심사하다 이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했고, 결국 올해 1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방정할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으나, 결과는 같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지난달 "김씨의 행위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나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이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귀화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판결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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