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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보와 타협으로 정기국회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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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보와 타협으로 정기국회 운영하라

입력
2009.09.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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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막이 올랐다. 7월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의 날선 여야 관계로 보아 어제 개회식에 여야가 나란히 참석한 것만도 다행일 지경이다.

물론 막상 국회 문을 열고도 의사일정 협의에 평행선을 긋고 있고, 미디어법과 관련한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해가 상충하는 현안도 많아 정기국회가 순항할 전망은 극히 흐리다. 정기국회에 탄력이 붙을 무렵인 10월18일에 치를 재보선도 정기국회 순항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반면에 이번 정기국회는 유난히 할 일이 많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통상 과제에 덧붙여 올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격화를 제의한 개헌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필요성을 역설한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개편 등이 여야의 토론과 타협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시나 '4대강 살리기', 비정규직 문제도 결론을 내야 한다.

산더미 같은 일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하루빨리 감정의 골을 메워 정치적 이해타산보다는 국민이익을 앞세우고, 의회주의 원칙으로 되돌아가 밤낮없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지난해 임기 시작 이래 '난장판 국회'의 기억을 남긴 것 빼고는 내세울 성과가 없는 18대 국회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거대 여당이 힘에 걸맞은 포용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나 어제 개회식에서 야당은 '7ㆍ22 강행처리' 에 대한 여당과 김 의장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했다.

꼭 잘잘못이 명백해서가 아니라 여당의 도의적 책임을 자각하는 수준에서 얼마든지 유감은 표명할 만하다. 그런 기초가 있어야 야당한테 폭력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를 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해와 주장이 크게 엇갈릴수록 법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령 10ㆍ18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국감 일정을 다투기 전에 관련법이 정한 '9월10일부터 20일 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에 노력하되,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이런 노력으로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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