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불법으로 신생아를 입양시키려 한 류모(28ㆍ여)씨 부부와 백모(34ㆍ여)씨, 중간에서 돈을 받고 중개한 안모(26ㆍ여)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5월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씨에게 생후 3일된 자신의 여아를 2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다. 안씨는 또 1시간쯤 후인 이날 오후 5시쯤 인터넷에 입양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백씨로부터 465만원을 받고 이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 부부는 생활고로 키울 자신이 없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을 원한다'라는 안씨의 글을 읽게 됐다. 류씨 부부는 안씨와 입양 여부를 논의하다 병원비 등 명목으로 5월25일 선금 80만원을 받고 나중에 120만원을 받는 데 합의, 아기를 넘기게 됐다.
경찰은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입양 흔적을 지우기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신생아를 입양하기 위해 직접 연결하거나 중개인을 끼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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