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위해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들은 해를 넘기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내년부터 '바지사장'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적발시 지금까지는 벌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징역을 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강화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숙자 등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며 "현재 50만원 이하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어서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 준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벌금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에 대한 형사 처벌도 현행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자료상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로, 도∙소매상들이나 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공제ㆍ환급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인원은 1,702명에 달했고,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1,26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이 밖에 탈세를 위한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조세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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