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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참사 재판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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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참사 재판 정상화해야 한다

입력
2009.09.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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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판 파행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이후 7개월 동안 7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유ㆍ무죄를 다투는 본격 법정 공방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3개월 가량 재판 공백 사태를 빚더니 급기야 그제는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내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동원해 공판을 강행하다 소란을 피운 방청객 5명을 유치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다.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의 마지막 보루인 법정이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신과 대립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용산참사 재판 파행 사태는 검찰의 일부 수사기록 미공개가 직접 원인이다. 변호인단은 미공개 수사기록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재판부도 공개를 명령한 만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기소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검찰도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미제출 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확인한 점, 현행법상 법원이 수사기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고 수사기록 제출ㆍ미제출은 검찰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변호인단이 이 같은 법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로 재판 진행을 더디게 하고, 법정을 갈등 조장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한 행위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현실적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부와 국민의 거리는 더 벌어질 위험에 처했다.

용산참사처럼 발생 과정과 원인에 의문점이 많고 갈등이 첨예한 사건일수록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용산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것과 별개로 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변호인단의 진지한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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