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다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3일 노동부의 고용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첫 걸음을 떼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 시행의 한시적 중단 여부 때문이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법 시행 2년 유예'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법 적용을 중단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자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반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간제근로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물론 양측이 상정하고 있는 개정안엔 유사점도 적지 않다. 차별시정 조치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 확대, 4대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차별시정 요구 주체에 노조를 포함시킬지 여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 등은 이견이 있지만 타협 가능한 대목들이다. 문제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논의로 옮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ㆍ여당이 주장해온 '100만 해고대란설'과 관련한 기싸움도 한창이다. 최근 노동부의 실사 결과 정규직 전환율이 70%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야당은 일제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침묵모드이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소장개혁파의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노동부의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며 자성론을 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성 확보와 사화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시 재정 지원을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민감한 현안들과 묶여질 경우 생산적인 논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세종시법ㆍ공영방송법 제정, 행정구역ㆍ선거제 개편 및 개헌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이미 책정돼 있고 내년에도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법 개정은 합의가 가능할 듯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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