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는 그동안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치과와 한방 치료, 치질 등 항문질환 치료, 상해와 질환으로 인한 치매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장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실손의보상품 표준화 방안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란 병원비 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품. 지금까지는 입원치료비 전액을 보험으로 커버해줬지만 10월부터는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표준안에 따르면, 치과ㆍ한방ㆍ치질 등 치료가 새로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그 동안 치질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안됐고 한방 치료의 경우도 A보험사는 보장해주지만 B보험사는 전혀 안 해주는 등 업체별로 제각각이었다. 다만, 보장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들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 내는 자기부담금(급여 부분)으로 한정된다. 자연성 치매를 제외한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치매도 새로 보장범위에 추가됐다.
또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별로 달랐던 상품유형도 상해(입ㆍ통원)형, 질병(입ㆍ통원)형, 종합(입ㆍ통원)형 등 크게 6종류로 단순화해 재분류했다. 10월부터 보장한도가 90%로 재조정되면서 입원시 자기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로 설정됐다. 입원과 통원 치료시 보장한도도 각각 5,000만원과 1일 30만원으로 재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중복가입 방지는 물론, 앞으로 보장한도 축소와 자기부담금 적용에 따라 10% 안팎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