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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분양때 모델하우스 안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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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분양때 모델하우스 안짓는다

입력
2009.09.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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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공공분양 물량에 청약하는 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한 채 청약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 판교 사례처럼 정부가 실물 견본주택을 짓는 대신 인터넷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공개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 4만 가구 가운데 공공 기관이 분양하는 2만 가구(사전예약 1만5,000가구 포함)는 실물 모델하우스 없이 청약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사이버 모델하우스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보금자리 주택 설계와 단지 정보 등을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며 "별도의 모델하우스는 짓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에 있는 기존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 주택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해 견본주택 기능은 제외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에 실물 대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도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모델하우스를 지어 원가를 높이지 말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관리비를 낮추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민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온라인과는 별도로 견본주택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공공분양 청약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한편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경우에만 자격을 주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 가구(1순위)와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 가구(2순위)에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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