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브리핑이 구두보다는 '서면'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판 받았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가 검찰 수사상황의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은 서면 브리핑 원칙 외에 ▲브리핑 범위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제한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 가능 ▲피의자 실명은 공적 인물(차관급 이상 공무원 기준)인 경우에만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선 구두 브리핑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담당 부장검사 등도 설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쯤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의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 내용이 취사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면 브리핑만 실시할 경우, 취재제한의 소지마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지금까지의 브리핑 관행과 달라진 게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도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에만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발표 및 차장검사의 설명 중심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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