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발찌' 착용자들 대다수가 범죄 억제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일 '전자발찌 제도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법무부 의뢰로 진행 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종료자 63명 가운데 82.6%(52명)가 '착용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그렇다'는 55.6%(35명), '대체로 그렇다'는 27%(17명)였던 반면, '전혀 아니다'와 '그렇지 않다'는 8%(5명)에 불과했다.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더욱 높았다. '매우 그렇다'가 51명, '대체로 그렇다'가 8명으로 조사돼 전체의 93.7%에 달했다.
또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8.2%(43명), '부착기간 동안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는 답변도 63.5%(40명)로 나타났다. 전자발찌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원은 총 472명으로, 이 중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1명(재범률 0.2%)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방지에 있어 전자발찌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범죄 재범률은 통상 3~5년의 기간을 잡고 살펴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전자발찌 제도는 시행한지 1년밖에 안돼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구금형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체형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법 시행 후 재판 과정에서 부착명령이 확정돼 향후 전자발찌 착용이 예정된 70건 중 절반 이상(36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로 가장 많았고, 5~7년은 26%였으며 부착기간 최대 한도인 10년도 4.2%나 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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