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 85㎡ 이하 민간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간 사고 팔지 못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민간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이하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은 10년간 전매를 하지 못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공급되는 세곡지구와 우면지구는 10년간, 주변 시세의 70% 선에서 공급될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는 7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용 85㎡ 초과 민간 중대형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대신 현행 전매제한 기준(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 1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돼 전체 공급 물량의 20%가 우선공급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30%에서 15%로, 일반공급 비중은 40%에서 35%로 각각 낮춰진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입주자 모집공고에 앞서 9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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