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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유출 커넥션' 처벌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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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유출 커넥션' 처벌규정도 없다

입력
2009.09.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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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학력 진단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당국의 시험지 관리 소홀이 빚은 총체적 비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는 유명 입시업체, 현직 교사, 출판ㆍ인쇄업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립학교 교사들과 출판ㆍ인쇄업자들은 처벌 규정도 없어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는 데 그쳤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제지를 입시학원에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모 사립고 교사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BS 프로그램 외주 PD 윤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문제지를 시험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입수해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등)로 K학원 원장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등 대형 온라인 입시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최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시험 전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달된 문제지 박스를 뜯어 메가스터디 측에 문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사립고 교사 4명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입시업체 관계자들에게 많게는 10여 차례 문제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처벌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고 관할 교육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최씨는 봉인된 문제지 박스를 뜯어 사립학교 교사 신분이라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만, 나머지는 미봉인 박스에서 문제지를 꺼내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뒤 친지가 운영하는 학원이나 계열사 학원 등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출판ㆍ인쇄업소 3곳도 법규 미비로 입건하지 않고 관할 교육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G출판사는 2004년 10월부터 1년여 간 문제지를 추가 인쇄해 1부당 4,000~8,000원씩 1만여 부를 10개 입시학원에 팔아 6,2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의 전국 단위 시험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면서 "처벌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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