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던 용산참사 재판이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변호인단의 퇴장과 방청석의 소란으로 재판이 연기된 뒤 11일만에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다시 열린 공판에는 피고인 9명에 국선 변호인 한 명만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사퇴서를 제출한 뒤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국선 변호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1심 최장구속기간 만료일이 10월 29일로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할 수 없고, 이날 공판은 변호인의 조력이 크게 필요 없는 간단한 서면증거 조사만 진행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여섯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실체 파악을 위해 재판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복해서 재판 연기를 주장했고, 결국 "재판 받는 걸 거부하겠다"며 재판부를 등지고 방청객을 향해 돌아 앉았다.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은 그간 반복된 방청객 소란에 대비해 캠코더 2대를 변호인석과 검사석 뒤에 설치했고, 방청객 수도 법정 좌석 수 126석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판연기 요청이 거부되자 방청석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이 일었고, 방청객 최모씨 등 4명은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재판 진행을 방해해 5일간 감치 명령을 받았다.
한편,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도하다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범대위는 전날에도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으나 경찰에 막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16명이 연행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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