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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저지' YTN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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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저지' YTN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09.09.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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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사장 반대'를 주장하며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원들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구 전 사장 출근 저지 및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임장혁 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출근 저지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고 직후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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