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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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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09.09.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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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인 등과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조회ㆍ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 내역을 조회해 신고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였다가 올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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