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동안 어린이집에 직접 전달하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1일부터 신용카드 형태로 바뀐다. 학부모들은 신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분과 부모 부담금이 별도로 인출되는 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영ㆍ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중 정부 지원분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이용권 형태로 전국에 지원된다"고 31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은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선정된 사람, 한부모가정, 장애아 부모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카드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월 최저 5만1,000원에서 최대 38만3,000원이며 24일 현재 총 69만건의 아이사랑 카드가 발급됐다.
아이사랑카드는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면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다음 달에 정부지원 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각각 인출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