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과감히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31일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법원을 민사ㆍ형사ㆍ상사ㆍ행정ㆍ특별 등의 전문대법원으로 개편해 성의있고 신속하고 수준높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법관 임용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 형사 사건을 맡는 법관부터 새로운 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들이 10년 근무 뒤 재임용을 받거나 고등부장 승진 때도 철저한 법관평가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소속 '사법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는 새 법조인들이 배출하는 2년 후를 위해 법조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한 단계 높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법의 지배' 원칙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법치주의의 완성은 가까워질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법관 선발제도 개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도 오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양삼승 변협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대법관 임용조건은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법관은 나이 45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선발돼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태희(69) 전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국제법률문화 교류와 로펌 문화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제4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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