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쓰레기 방치 등 생활 불편사항을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로 파손, 공사장 위험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시가 개선해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그 동안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시는 그러나 이번에 불편사항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간단한 상황설명을 곁들여 신고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9월1일, KT와 LG텔레콤 사용자는 9월15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702'를 입력하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눌러 'ⓜ서울702'에 접속, '시민불편 살피미'를 내려 받아 추후 개인정보와 함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다운로드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시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 휴대전화에 내려 받은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해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GIS 기반 모바일 서비스'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 한 달간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시민에게 'T-머니'나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1만5,000원까지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한편 시는 '시민불편 살피미'를 통해 지난해 총 25만여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7만여건을 접수, 처리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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