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세 여부 못지 않게 이번 세제개편의 몇몇 핵심 사항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상당 부분이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는 정부 스스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관건은 방식이다. 일단 일정 소득 이하 기존 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여당 의원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기존 가입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만기가 길게는 30년, 50년인 장마저축의 특성을 감안해 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제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가입 후 7년 이상이 돼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 후 7년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중도 해지 시 추징금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폐지는 아예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보수적인 여당 의원들조차 비판이 거세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는 법인세 추가 인하 여부와 맞물려 재검토될 전망. 특히 적어도 중소기업이 적용 받던 임투공제는 유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혜택을 내년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한 것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공모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를 절반 수준(0.15%)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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