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의 사실 여부를 적극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믿은 채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입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제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분양광고와 달리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아 매매가가 하락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 청구소송에서 업체의 책임비율을 15%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광고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대우건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해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입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참작했어야 한다"며 대우건설의 책임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김씨 등은 2002년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24시간 공항과 연결된다'는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지만, 입주 후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거래가격이 27∼28%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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