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28일 정부사업 주관기관 선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모(50)씨와 지방 H대 교수 유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유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연구소장으로 갈 예정인데 이 회사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나노실리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회사 인수를 준비 중이던 이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노실리카는 깨지기 쉬운 성질의 이산화규소를 미세입자로 만들어 산업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로비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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