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 소음측정 자료가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계측도구나 시간상 문제로 실제 측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한 판결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사기간 중 외국에 거주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월 4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원고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공사장 소음의 경우 일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즉시 대처나 계측기계를 통한 즉각적 측정 등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자료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며 "환경행정기관의 자료에 나온 건설기계의 소음값을 기준으로 65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된 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건설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패소한 경우가 많았는데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들의 구제를 용이하게 했다"며 "건설사 역시 이번 기준을 통해 공사장 인근 주민과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어 단순히 불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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