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자신의 집 청소 등 잡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조교의 장학금까지 빼앗은 교수가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서울 소재 사립여대 교수 A씨(50ㆍ여)가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청소와 화분 물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시키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밤샘 간호까지 하게 했다. A교수는 또 자신이 추천해 조교가 된 대학원생 B씨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장학금 절반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장학금의 절반인 2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A교수가 나머지 절반까지 요구하자 학교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A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장학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저기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감봉 1개월 처분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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