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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국회 권한 강화' 개헌안 확정/ 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 다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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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국회 권한 강화' 개헌안 확정/ 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 다수안 채택

입력
2009.08.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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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8일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원정부제를 개헌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헌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자문위원들이 전했다.

다수안인 이원정부제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치안, 경제,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군 통수권, 법률안 제출권, 법규ㆍ명령 제정권을 갖는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독자적인 하원 해산권,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과 의회 감시ㆍ감독권을 갖고 헌법ㆍ국가 수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와 대법원장ㆍ대법관,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반면 소수안인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ㆍ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 긴급명령권, 해외 파병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대통령제든 상ㆍ하원 양원제와 상시 국회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금명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개헌 보고서에는 다수ㆍ소수안을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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