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ㆍ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4~5일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세정책 기조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추진했던 것은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고 재정확대 정책을 펴온 정부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이후 감면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9조3,250억원, 4조1,06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77.3%에 달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법인ㆍ소득세의 추가 인하를 유예하면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 정도를 메울 수 있어 재정확대 정책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논의 방향과 관련, 김 의장은 “지금은 논의 시작 단계”라면서도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이 속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만 감면을 유예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한해 감면 유예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초과시 25%인 세율을 내년까지 20%로, 과표 2억원 이하는 13%에서 10%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도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8,800만원 이하는 8~25%에서 6~24%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예안에 대해 감세정책 원칙론을 고수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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