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축물의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규제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경관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나 빔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밝기, 색상, 모양을 연출하는 조명기법으로 시내에는 금호아시아나 본관, 대우빌딩,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에 의해 예술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또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은 설치할 수 없으며 점등 시간도 일몰 후 30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문화재 보존지구에서는 경관조명 설치가 금지된다. 절대금지 지역은 서울성곽 내 지역 중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반경 50m 이내이다. 조건부 금지 지역은 서울성곽 안과 독립문 지역 가운데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과 문화재를 향하는 쪽 건물 벽면이다. 다만 동대문, 명동 등 상권이 발달하고 경관조명이 이미 활성화된 지역은 예외로 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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