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인수대금은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0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지분의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X해당기업지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기업이 주주로서 선임하는 은행 임원의 수가 1,2명 이상이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 관여로 명시됐다.
기업의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인수 이후에 애초 취득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의 대주주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 사원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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