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첫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들은 4개 필기시험 과목 중 하나라도 4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28일 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응시생들이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필수과목은 선택형과 논술형 문제가 함께 출제되며 배점 비율은 1대3이다. 과목별 배점 비율은 공법과 형사법이 각각 1, 민사법 1.75, 선택과목 0.4로 결정됐다. 변호사 직업윤리를 평가하는 법조윤리시험 과목의 경우 점수가 총점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만점의 70% 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 미졸업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는 법조윤리시험은 2010년 첫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올해 안에 실시계획이 공고된다. 법무부는 연내에 시험 내용을 더 구체화 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예상 문제유형을 만들어 예비 응시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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