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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 탈취 미수 용의자, 1000만원 포상금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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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 탈취 미수 용의자, 1000만원 포상금 공개수배

입력
2009.08.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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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현금 수송차 탈취 미수 사건 용의자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27일 공개했다.

현금 수송차량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용의자는 마른 체격의 20∼30대 남성으로, 검정 뿔테 안경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제보자에겐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용의자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시큐리티 코리아의 현금 수송 차량을 몰아 도주하다 다른 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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