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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직선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경쟁교육 추진…선거법 재판으로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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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직선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경쟁교육 추진…선거법 재판으로 동력 상실

입력
2009.08.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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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30일로 직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그는 자율경쟁 원칙을 내세우며 일제고사 부활 등 현안을 뚝심 있게 밀어 부쳐 경쟁교육의 틀을 갖추게 했다는 평을 받는 동시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더욱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2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언제 교육감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 교육정책의 궤도가 수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직선제 이전인 2004년부터 교육감 자리를 지키며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쟁과 평가, 자율과 책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공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등 경쟁교육 체계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특히 학교ㆍ지역 간 교육격차를 없애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고교 선택제는 그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공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는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한 결정적 이유였다. 이것이 실패하면 내 교육정책도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공 교육감은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사실상 교육감 직을 수행할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가 강조해온 고교 선택제 역시 올해 처음 도입돼 정착여부가 불확실 한 데다, '평준화 교육'의 틀을 바꾸는 다른 교육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공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간다면 정책기조는 유지되겠지만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보궐선거 실시와 상관없이 '공정택 식 교육정책' 상당부분이 추진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되며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잔여임기가 1년 이하라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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