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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과다 진료비 41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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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과다 진료비 41억 반환해야"

입력
2009.08.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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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처방에 따른 진료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형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소패소 판결했다. 1심의 승소로 공단으로부터 41억여원을 돌려받은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로 해당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인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해당 약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를 의사의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 1심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 범위 내에서만 처방전을 발급하게 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이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과 달리 해당 의사들은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경험을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의사들의 판단을 존중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넘어선 처방이 의학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에 둔 것이라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울대병원이 진료비 지급을 요구한 진료행위 중에 적절하게 처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5건뿐이고, 따라서 5건에 해당하는 진료비 18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41억여원의 비지급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41억여원 상당의 원외 처방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입증 사실이 없다"며 "과잉진료에 따른 불법행위로 공단 측에 손해를 입힌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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