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석방 출소자나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보호관찰제도를 앞으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형기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만들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는 집행유예형 이상의 모든 범죄가 대상이 되며, 법원이 형 선고 시에 "징역 ○년에 보호관찰 ○년" 식으로 보호관찰 기간 및 방식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범죄자의 수용시설 구금기간을 줄여 조기 사회복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입법단계나 시행단계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중처벌로 볼 만한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재범방지 차원에서 보면 적절한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제도운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재범을 억제하는 형사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도입 당시 보호관찰 대상자는 8,389명에 불과했으나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된 1997년 10만여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만4,813명에 달하는 등 20년 동안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이 다양해지고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처벌수단이 요구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영역 또한 확대됐다는 평가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4년 8.1%에서 2006년 5.8%로 낮아졌으나 이후 6%대로 다소 높아졌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집중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등을 시행해 온 결과 재범률이 7%대 이하로 억제됐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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