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아파트 재건축 기준 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1992년 이후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40년 이상'으로 유지하되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앞당기는 내용이다.
또 고 의원측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겼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두 개정안 중 하나의 안이나 제3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우려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여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달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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