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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변호사 등 고소득사업자, 영수증 미발급땐 금액만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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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변호사 등 고소득사업자, 영수증 미발급땐 금액만큼 과태료

입력
2009.08.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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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 중 하나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임대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다. 사각에 방치된 세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투명한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전문직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 세원 투명성이 취약한 기타 업종이다. 이들은 그 동안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다'는 식으로, 공공연히 소득을 탈루해왔다.

만약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건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증빙 미발급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稅)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변호사의 경우 지금은 국세청이 법원에서 민사사건의 승소ㆍ패소 여부만 표시된 소송 수임자료를 넘겨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석, 영장기각, 구속취소 등 형사사건 자료도 넘겨받아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해서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 관련 수임자료도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표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기는 임대 소득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를 하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1%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상가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해서 과소 신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점포 합산으로 간이과세 여부가 판별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서 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료가 4,800만원이 안 되는 상가라면 10채, 20채를 임대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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