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학 총장의 법적 신분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대학은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가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총장후보자 추천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3명을 천거하는 방식, 후보자 자신이 후보등록을 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 일정한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방식 등이 있다. 투표권자도 전임교원과 직원을 포함하는 경우와, 교수 기성회 동문회 학생 대표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국립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2003년 90여 개 국립대학이 하나의 법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센터, 국립미술관,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문부과학성 소속기관 24개도 법인이다. 더욱이 다른 부처 소속기관도 행정법인으로 하여 2007년 현재 101개나 되는 행정법인이 있다. 법인화 이후 국립대 총장 선임은 총장선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 선출위원회는 학내외 인사 숫자가 같게 구성한다. 이를 ‘국립대학법인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학의 법적 지위와 총장 임용제도를 검토한 결과, 대학의 법적 지위가 법인인 경우와 국가기관인 경우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가 다소 다르다.국가공무원인 국립대총장 임용제도는 폐쇄적이고 내부인사 중심이고, 법인 대표자로서의 총장 임용제도는 다소 개방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경향이라는 연구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2007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가 2008년 5월 회기 만료로 폐기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하고 이사회를 두도록 했다. 총장은 추천위원회가 3명 이내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그 중 1명을 선임하면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금의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6월 2일 국회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총장 후보의 선임과 그 임용은 위의 법률안과 내용이 같다.
법인화 추세와 관련하여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국립대학이 법인이 되면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은 물론이고 대학이라는 법적 존재의 성격이 달라진다. 더불어 총장직도 종전처럼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일종의 승진 개념에서 법인인 대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 대학 경영자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총장후보자의 자격과 선임방식도 이에 맞춰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법인에 대한 총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따라서 총장 임용제도도 총장의 권한을 더욱 합리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임 방법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셋째, 총장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중심이 아니라, 대학 외부자들도 참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인사가 총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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