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상증자 청탁 수수혐의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영장
알림

유상증자 청탁 수수혐의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영장

입력
2009.08.30 23:48
0 0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학석)는 25일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건설자재 제조사인 K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무위 소속인 정씨가 소관기관인 금감원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