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학석)는 25일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건설자재 제조사인 K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무위 소속인 정씨가 소관기관인 금감원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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