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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장 비판' 직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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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장 비판' 직원 무혐의

입력
2009.08.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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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세무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4일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소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진술을 받지 못한 데다, 김씨가 올린 글이 내부망에만 실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명예훼손 혐의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12일 파면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어 같은 달 16일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도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세청이 한 전 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파면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해 왔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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