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환자라도 영양ㆍ수분 공급, 진통제 투여 등 기본적인 연명치료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도 3개월 이상 지속적 식물상태, 만성질환으로 치료방법 없는 말기 환자, 말기 에이즈 환자 등으로 구체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태스크포스(TF)'는 25일 이런 내용의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계는 이 초안을 근거로 일선 의료현장과 종교계, 정치권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종류와 관련,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일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치료로, 관을 통한 영양ㆍ수분 공급, 체온 유지, 배변ㆍ배뇨,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1차 항생제 투여 등을 말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특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 환자도 ▲치료 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말기 암 및 에이즈 환자 ▲심장ㆍ폐ㆍ간ㆍ뇌 등 만성질환으로 치료방법 없거나 미약한 환자 ▲뇌사 상태 및 수일~수주일내 사망 예상되는 임종환자 ▲3개월 이상 지속적 식물상태 등으로 구체화했다.
연명치료 중단 절차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능력 있는 말기환자는 환자의 의사표시로 연명치료 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사결정 능력 없는 경우에는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던 사전의료지시서를 따르도록 했다. 사전의료지시서가 없다면 환자의 평소 종교나 신념, 생활태도 등을 추정해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 할머니 처럼 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가 필요했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도 가족 동의가 있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과 절차를 좀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종교계 등 대상을 더 제한하자는 등의 의견이 많고, 불분명한 용어도 많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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