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년 4개월에 걸친 공판 과정과 여러 증거조사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 조작과 연구비 편취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두 번의 재판부 교체, 60명의 증인 조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간 43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검찰과 변호인단의 싸움은 결심 공판에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철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위해 조작한 논문을 게재해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연구비까지 편취해 국민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이 학계의 고질적인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전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연구비 편취 주장은 공동 업무의 특성을 왜곡한 데 따른 것이며,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난자 무상제공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논문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황 전 교수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국익과 공익을 위한 피고인의 연구 열정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황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나에겐 소박한 꿈(줄기세포 연구)이 있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면 과거 일탈됐던 과학자의 본분을 곧추세우고 마지막 열정을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황 전 교수의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검찰이 구형하는 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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